
연말정산… 매년 겪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괜히 겁나는 단어죠?
특히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시기는 1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11~12월)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때 한 번만 제대로 점검해 두면,
👉 세금 폭탄도 피하고
👉 환급액도 1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리보기’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12월 전에 딱! 해야 하는 절세 행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왜 지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써야 할까?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12월 31일이 지나버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내가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 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말까지 해야 공제 가능
- 의료비, 카드 사용액도 ‘올해 사용분’ 기준
- 월세 세액공제도 올해 낸 금액만 적용
- 기부금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적용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월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늦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해요.
이걸로 올해 내 공제 항목들을 모의 계산해 보면,
👉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 내가 해야 할 절세 행동이 무엇인지
👉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딱 한눈에 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모의 계산)
1. 서비스 접속 & 오픈 시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홈택스(PC):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 클릭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할 수 X, PC에서 이용
매년 10월 말경에 서비스를 오픈하며, 11~12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흐름이라 보면 돼요!)
2. 3단계 모의 계산 과정 (정말 간단해요!)
미리 보기는 크게 3단계예요.
▶ ① 작년 공제 내역 불러오기
작년에 내가 어떤 공제를 받았는지 자동으로 로딩됩니다.
“아~ 내가 지난해 이렇게 공제받았구나” 한눈에 정리돼요.
▶ ② 올해 지출액 입력
여기서 올해 실제로 사용한 금액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연금저축/IRP 납입액
- 월세 내역 등
이걸 입력하는 순간, 거의 70~80%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③ 예상 환급액 확인
여기서부터 진짜 꿀입니다.
- 올해 예상 환급액
- 내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
- 부족한 한도 등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시돼요.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핵심 점검 항목 3가지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막판 전략’ 알고 있나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즉,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은 이후부터’ 혜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 초과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돌리는 게 핵심!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공제 (cf. 신용카드 15% 공제)
- 전통시장: 40% 공제
- 대중교통: 40% 공제
- 도서·공연·신문(문화비): 30% 공제
예: 총 급여 3,000만 원 → 25% = 750만 원
→ 이미 750만 원을 썼다면?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가 반드시 더 유리합니다.
💡11~12월은 카드 전략만 잘 바꿔도 환급액이 20~50만 원씩 늘어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황금 전략
부모님·아이 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원칙은 간단해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왜냐면 절세 효과가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율 구간도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를 받더라도 더 큰 환급효과가 생깁니다.
3. 의료비 공제 기준 (총 급여 3% 넘은 금액만 공제!)
의료비 공제는 기준이 있어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
남편 6천 → 3% = 180만 원
아내 2천 → 3% = 60만 원
→ 아내에게 의료비 몰아주면 공제 기준을 넘기 쉬워 공제 적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환급액 100만 원 UP]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항목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12월 전에 꼭 해야 하는 핵심)
이건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초과 → 13.2% 공제
즉, 900만 원을 꽉 채우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만 인정되니, 미리 보기로 부족한 금액을 확인 후 채우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다시 체크
대상자라면 진짜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청년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고령자 등
대상자는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세금 폭탄이 환급으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미리 보기에서 감면 여부가 표시되니 꼭 재확인하세요!
3. 월세 세액공제 — 누락하면 진짜 손해!
월세 공제는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월세 사는 분들, 이거 꼭 챙기세요.
✔ 임대인 동의 필요 ❌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기준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
- 임대차 계약서
이거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50~17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환급으로 웃자!
다시 강조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월에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10~12월)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 ✔ 미리 보기로 공제 누락 항목 찾기
- ✔ 카드 전략 바꾸기
- ✔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
- ✔ 월세·의료비·기부금 점검
- ✔ 맞벌이 인적공제 전략 조정
이렇게만 해도 환급액이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두면, 2026년 2월에는 환급으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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