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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 lab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방법과 효력 정리|임대차 계약자 필수 정보

by goformation 2025. 10. 22.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을 마쳤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는 문서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부터 그 효력과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내가 언제, 어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일
  • 부여번호
  • 부여 기관 (예: 동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
  • 계약자 이름 및 주소

👉 즉, 보증금 보호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클릭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2️⃣ 본인인증 및 주소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주소(임대차 목적물)’와 ‘계약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부여현황 확인

  • 조회 결과에서 부여번호 / 확정일자 / 부여기관 / 발급상태가 표시됩니다.
  • 필요에 따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프린트) 선택 가능합니다.

📄 출력 시 유의사항

  • 출력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단, 프린터 연결이 안 될 경우 PDF 저장 후 다른 PC나 모바일로 인쇄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각 계약자 모두 본인 인증 후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구분 내용
효력 발생 시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순간
효력의 의미 임차인이 제3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유효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효력 유지
주의점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보호 불가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세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아요!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참고)

  • 동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지참
  • 창구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요청”
  • 즉시 확인 및 출력 가능 (발급 수수료 무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종료 후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부여 기록은 남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집주인)도 조회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본인(임차인)만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
발급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수수료 무료
출력 형태 PDF 또는 프린트
효력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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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보증금 분쟁이 많을 때,
확정일자와 그 부여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은 확실한 예방책이에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주소 입력 → 출력
단 5분이면 ‘보증금 안전 체크’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