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단히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최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 누가 소유자인지
- 근저당(담보대출)이 잡혀 있는지
-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같은 문서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필요한 상황
-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 전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 담보 대출 신청 시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상속 절차 등
소유자뿐 아니라 제3자도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1️⃣ 사이트 접속: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2️⃣ 상단 메뉴 선택: ‘열람·발급’ 클릭
3️⃣ 부동산종류 선택: ‘부동산’ → ‘열람·발급’ 선택
모바일보다는 PC 이용이 더 안정적이며, PDF 출력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부동산 구분 선택
→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선택 - 주소 입력
→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입력 가능 - 열람 종류 선택
→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선택 가능
→ 전체 열람(권장) 선택 시 한눈에 확인 - 결제 진행
→ 열람 수수료 700원 (카드결제 가능) - 열람 문서 확인
→ 열람 후 PDF 파일로 저장 가능 (단, 출력 불가)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PDF 인쇄용)
열람과는 달리 발급은 공문서 형태로 출력 가능합니다.
- ‘발급하기’ 메뉴 선택
- 인증서 로그인 (공동·간편 인증 가능)
- 주소 입력 및 부동산 선택
- 발급 수수료 결제 → 1,000원
- PDF 문서 발급 및 인쇄
💡 발급본에는 고유 QR코드와 발급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관공서나 은행 제출용으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
| 구분 | 열람 | 발급 |
| 형태 | 온라인 조회용 | 공문서 (제출용) |
| 출력 가능 | ❌ | ✅ |
| 인증서 필요 | ❌ |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사용 목적 | 확인용 | 제출용 |
👉 단순 확인은 ‘열람’,
은행·기관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으로 진행하세요.
📅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다고 보는 기관이 많습니다. - 프린트한 등본은 QR코드 또는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 열람 수수료 | 700원 |
| 발급 수수료 | 1,000원 |
| 결제 방식 | 카드, 계좌이체 가능 |
| 인증서 | 발급 시 필요 |
| 출력형태 | PDF 또는 프린터 인쇄 |
🏁 마무리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이제는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만에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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