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부터 벌점, 감면, 미납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되는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
둘 다 ‘벌금처럼 내는 돈’처럼 보이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 vs 교통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벌점 및 금액, 납부 감면 및 미납 시 불이익, 전환 방법까지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의 기본 개념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적용대상, 행위기준, 벌점 부과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과태료 | 교통 범칙금 |
| 적용대상 | 차량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 운전자가 ‘적발’된 경우 |
| 행위기준 | 차량에 부착된 번호 기준 |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 |
| 벌점 부과 여부 | ❌ 없음 | ✅ 있음 |
💡 핵심 요약:
무인카메라 등으로 찍히면 과태료,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여 적발되면 범칙금입니다.
🚨 벌점 부과 여부 및 금액 차이 (2025년 기준)
어떤 항목으로 부과되냐에 따라 벌점 여부 및 금액도 다른데요.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죠.
단, 실제 운전자가 ‘본인’ 임을 인정해 신고하면 과태료 →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위반 종류 | 과태료(원) | 범칙금(원) | 벌점 부과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0,000 | 30,000 | 벌점 없음 |
| 속도위반 40km/h 이하 | 70,000 | 60,000 | 15점 |
| 속도위반 60km/h 이하 | 100,000 | 90,000 | 3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 | 120,000 | 60점 |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15점 |
| 중앙선 침범 | 90,000 | 80,000 | 30점 |
| 끼어들기 | 40,000 | 30,000 | 벌점 없음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벌점 없음 |
| 주정차 위반 | 40,000 | 30,000 | 벌점 없음 |
💡 범칙금이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어 금액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단, 과태료 →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벌점이 생길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에 기록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태료 vs 범칙금 비교 사례
✔ 운전자 박 씨(가명)의 두 가지 경험
- 과태료 사례 — 주정차 위반
박 씨는 자신의 차가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을 대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잠시 불법주정차를 해둔 사이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마주치지 않았고, 차량만 찍혔기 때문에 소유자인 남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벌점은 없었고, 해당 과태료는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었다. - 범칙금 사례 — 신호위반 적발
며칠 뒤, 박 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미처 못 보고 지나가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단속되었다.
이때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기 때문이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 박 씨 본인이 책임을 지고,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 직접 납부했다.
💸 납부 시 감면 및 미납 시 불이익
-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면(대상자에 따라 추가 50% 감경도 가능)됩니다.
미납 시 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미납 시 경우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 범칙금:
별도의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벌금형 등)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팁: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 단속기관(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 본인이 운전한 사실 인정한다.
- 과태료를 → 범칙금으로 변경한다
-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전환은 개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전자 진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인 운전 입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Q2.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단기누적 40점 이상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장기간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범칙금을 안 내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 (범칙금 자체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심판을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Q4. 과태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Go formation! 운전자 꿀 TIP 요약
✅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벌점 없음)
✅ 경찰관 적발되면, 범칙금 (벌점 있음)
✅ 과태료 체납은 재산압류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 운전자 본인이면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하며, 금액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범칙금은 벌점 및 보험료 할증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에 신중히 생각!!
✅ 마무리
과태료와 교통 범칙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위반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차량 소유자 기준이면 과태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면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커지니
이파인·정부24등 을 활용해 즉시 조회하여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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