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이라는 비슷한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서류는 완전히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서류의 개념, 발급처, 활용법,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소유자에게만 발급되는 ‘권리 확인서’죠.
- 발급 시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
- 발급 대상: 등기 완료된 ‘새 소유자’
- 발급 방법: 등기 완료 후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받음
- 주요 내용: 부동산 주소, 소유자 인적사항, 등기번호 등
💡 중요 포인트
등기권리증은 단 한 번만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대신 ‘확인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자등기 시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적 문서입니다.
- 발급 주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발급 대상: 누구나 가능
-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700원 / 오프라인 1,000원
- 주요 내용: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일자 등
💡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누가, 어떤 권리로, 언제부터 이 부동산을 소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 등기권리증 vs 등기부등본 차이표
| 구분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 목적 | 소유자가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서류 |
| 발급대상 | 소유자 본인만 | 누구나 |
| 발급시점 | 등기 완료 시 1회 | 필요 시 언제든지 |
| 발급처 | 등기소 또는 법무사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 재발급 | 불가 (대체서류 가능) | 가능 |
| 주요내용 | 소유자 정보, 등기번호 |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
💬 헷갈릴 때 이렇게 구분하세요
- “이 부동산이 내 것이라는 증거야!” → 등기권리증
-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지?” → 등기부등본
즉, ‘내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vs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로 생각하면 딱이에요.
✅ 두 서류 다 부동산 거래의 핵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등기권리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고,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발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등기부등본은 정기적으로 확인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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