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바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입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 많죠.
오늘은 등기권리증의 의미부터 인터넷 재발급 가능 여부, 그리고 분실 시 대체서류 발급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시 최초 1회 발급됩니다.
-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을 때 등기소가 발급
-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내 것임을 증명”하는 소유자 증명서류 역할
✅ 다른 이름으로 등기필증,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이라고도 부릅니다.
💡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종이로만 1회 발급되는 고유 문서이며,
보안상 이유로 인터넷으로 재발급하거나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등기권리증 발급 불가
- 분실 시에도 원본 재발급은 절대 불가능
그렇다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릴게요.
🧾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대체서류로 증명 가능)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체서류’를 통해 동일한 효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즉시 발급 가능
-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지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
- 법적 효력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소유 증빙으로 인정
💬 단, 매매나 담보 설정 같은 등기 절차를 직접 처리할 때는 등기권리증 원본 필요
2️⃣ 확인서면 제출 제도 (법원 등기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면
‘확인서면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등기소 방문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확인서면(신청인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확인 후 등기 절차 진행 가능
📍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공식 서류로,
등기소 직원의 신원 확인 및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등기권리증 자체는 발급되지 않지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다음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내용 | 발급 가능 여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권리관계, 근저당 등 전체 내역 | ✅ 가능 |
| 등기사항요약 | 주요 정보만 요약된 간략본 | ✅ 가능 |
| 등기신청 결과 조회 | 등기 처리 현황 | ✅ 가능 |
| 등기필정보(일부) | 등기 완료 시 등록 정보 | ❌ 불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실상 “부동산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체서류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본인 직접 신청 | 확인서면 + 신분증 | 등기소 방문 필요 |
| 단순 소유 증빙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발급 가능 |
👉 등기권리증은 원본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보관 시 반드시 스캔본 또는 사진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 방지를 위한 꿀팁
1️⃣ 등기 완료 즉시 스캔 또는 촬영 후 PDF로 저장
2️⃣ 이메일, 클라우드(네이버 MYBOX, 구글드라이브 등)에 백업
3️⃣ 인감도장, 신분증 등과 함께 방화·방수 서류함에 보관
💬 분실 후 복구가 어려운 문서이므로 디지털 사본 보관은 필수입니다!
✅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발급 여부 | 인터넷 발급 ❌ (1회 실물 발급만 가능) |
| 분실 시 |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 |
| 대체 서류 | 등기부등본, 확인서면 |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법원 등기소 |
💬 마무리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확인서면 제도나 등기부등본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확인서면 + 등기부등본”으로 동일 효력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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